계산식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따로 적용한 뒤 각각의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 유형에 맞춰 2026년 보유세를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
산식·공식 자료
재산세 산식: 일반·다주택은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0.1~0.4%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구간별 43%·44%·45%를 적용하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 0.05~0.35%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종부세 산식: 재산세 비율과 분리해 (공시가격 − 입력 공제금액) × 60%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개인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입력 세액공제율을 차감합니다.
공식 기준: 국세청 2026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2026년 8월 20일 게시)와 현행 법령 · 최근 검토 2026년 8월 25일
한 채의 입력값으로 계산한 1차 참고액입니다. 전국 합산 공시가격, 공제할 재산세액, 1세대 1주택 판정, 세부담상한,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은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