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식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공제와 기본공제를 차감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기
주택 매도 전 양도차익과 장기보유공제,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
산식·공식 자료
화면 산식: 양도차익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입력 기본공제입니다. 일반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년 6%부터 보유 1년마다 2%p씩 올라 15년 이상 30%이며, 과세표준에 기본 누진세율과 지방소득세 10%를 적용합니다.
기준·최근 검토: 일반 토지·건물·주택의 간이 비교용 · 2026년 8월 21일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공제를 따로 계산하며, 비과세·다주택 중과·단기보유 세율·감면은 이 화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력 기본공제도 본인의 해당 과세기간 공제 사용 여부를 확인한 뒤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