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를 넘으면 모두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기준 초과분에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소득공제이므로 실제 세금 감소액은 개인별 과세표준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
총급여의 25% 기준액을 먼저 구한 뒤 일반 신용카드 초과 사용액과 15% 소득공제 추정액을 확인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5%는 세금에서 바로 빼는 비율이 아니라 카드 소득공제가 시작되는 사용액 기준입니다.
화면 계산 순서: 총급여 × 25%로 기준액을 구하고,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기준액을 뺀 초과분에 15%를 적용합니다. 계산 결과는 소득공제액이며 같은 금액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총급여 | 25% 기준액 | 신용카드 1,500만원 사용 시 초과분 | 15% 소득공제 추정 |
|---|---|---|---|
| 3,000만원 | 750만원 | 750만원 | 112만 5,000원 |
| 4,0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75만원 |
| 5,000만원 | 1,250만원 | 250만원 | 37만 5,000원 |
| 6,000만원 | 1,500만원 | 0원 | 0원 |
| 7,000만원 | 1,750만원 | 0원 | 0원 |
| 8,000만원 | 2,000만원 | 0원 | 0원 |
총급여 5,000만원 예시: 25% 기준액은 1,250만원입니다. 일반 신용카드를 1,500만원 사용했다면 초과분 250만원 × 15% = 37만 5,000원을 소득공제 추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은 공제율이 다릅니다. 현재 화면은 결제수단별 사용액을 나누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 15%만 적용하므로, 최종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계산 방법과 예시
예상 정산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입니다. 결정세액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의료비·월세·연금계좌 등 세액공제를 차감해 추정합니다.
화면의 신용카드 공제액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입니다. 의료비·월세·연금계좌 입력액에서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 합계에 표시됩니다.
양수이면 환급 가능성, 음수이면 추가 납부 가능성을 뜻합니다. 환급액이 크다고 세금 부담 자체가 줄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결제수단별 공제율,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주택자금, 월세 요건, 공제 한도와 간소화 누락자료를 모두 반영하지 않는 간이 계산입니다. 홈택스 결과가 최종 기준입니다.
산식·공식 자료
화면 산식: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 25% 초과분의 15%(화면상 총급여 구간별 250만~300만원 한도)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누진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 뒤 의료비 3% 초과분 15%, 월세 17%·15%, 연금계좌 15%·12%를 각 한도 안에서 차감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총급여 1억2천만원을 넘으면 50만원에서 초과액의 50%를 차감하며, 한도는 20만원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적용합니다.
기준·최근 검토: 2025년 귀속 주요 공제항목 · 2026년 9월 8일
본인 기본공제와 입력한 항목만 반영합니다. 결제수단별 카드 공제율과 사용 순서, 부양가족, 월세 자격, 의료비 공제대상 구분, 보험료·교육비·기부금과 회사별 원천징수 내역은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