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일반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직기간이나 고용보험 가입 개월 수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2026 구직급여
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해 예상 금액을 계산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자진퇴사 인정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수급 가능성 확인
먼저 확인할 점: 예상 금액이 계산되더라도 수급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는 피보험단위기간, 실업 상태, 이직 사유, 재취업 노력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직기간이나 고용보험 가입 개월 수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비자발적 이직이 기본입니다. 자진퇴사라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지정된 실업인정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받아야 하므로 퇴직 후 지체하지 말고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180일 계산법
답: 달력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더합니다. 실제 근무일뿐 아니라 유급 주휴일과 유급휴가 등도 포함하고, 무급 휴무일과 임금이 공제된 결근일 등은 제외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서 합산합니다. 그 기간에 직장이 둘 이상이었다면 각 사업장의 인정 일수를 합산할 수 있지만, 최종 일수는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고용센터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 구분 | 포함되는 날 | 제외되는 날 |
|---|---|---|
| 근무·휴가 | 실제 근무일, 유급 연차휴가일 | 무급휴가일, 임금 공제 결근일 |
| 휴일 | 요건을 충족해 보수를 받은 유급 주휴일 | 무급 휴무일·무급휴일 |
| 휴업 |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날 |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휴업일 |
월~금 근무 5일에 유급 주휴일 1일이 있고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이라면 보통 주 6일입니다. 결근 없이 같은 조건이 이어졌다면 30주 × 6일 = 180일입니다.
“6개월 재직했으니 180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6개월을 약 26주로 단순 환산하면 주 6일 기준 약 156일입니다. 실제 인정 일수는 근무표, 급여대장, 유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기간과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고용보험 이력을 확인하고,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확인서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자진퇴사 인정 기준
답: 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 때문에 퇴사가 불가피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사유와 발생 기간, 회사에 해결을 요청했는지, 휴직이나 업무전환이 가능했는지 등을 고용센터가 자료와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 대표 상황 | 법령상 확인할 조건 | 확인 자료 예시 |
|---|---|---|
|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근로조건 저하 |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전근·거소 이전 등으로 통상의 교통수단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 이전·전근 통지, 거주 자료, 교통경로와 소요시간 |
| 본인의 질병·부상 | 업무 수행이 어렵고 업무전환이나 휴직도 허용되지 않아 퇴사 | 의사 소견서, 업무전환·휴직 요청 자료, 사업주 의견 |
| 가족 간병 |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지만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 진단서, 가족관계 자료, 휴직 요청과 답변 |
| 임신·출산·육아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의 사유로 업무 계속이 어렵고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 휴가·휴직 신청과 회사 답변, 가족관계 자료 |
| 차별·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 사업장에서 해당 피해를 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됨 | 신고 기록, 조사 결과, 메시지·진술 등 관련 자료 |
사업장 이전 뒤 통상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 출근 1시간 35분, 퇴근 1시간 35분이 걸린다면 왕복 3시간 10분입니다. 시간 기준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이전과 퇴사 사이의 관련성과 실제 교통 여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회사에 보낸 임금 지급 요청, 휴직·업무전환 신청, 이전 통지처럼 실제 퇴사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사직서와 이직확인서의 사유도 사실과 다르지 않은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위 표는 대표 사례를 간추린 것이며 모든 정당한 이직 사유를 담은 목록은 아닙니다. 개인별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가 조사 후 결정합니다.
50세 이상 지급일수
답: 이직일 현재 만 50세 이상이면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을 적용합니다. 1년 미만은 50세 미만과 같은 120일이고, 1년 이상부터는 대부분 30일이 더 길며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입니다.
여기서 표의 피보험기간은 지급일수를 정하는 가입기간이고, 앞에서 설명한 수급요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장애인은 법에 따라 50세 이상 행을 적용합니다.
| 연령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50세 이상이며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입니다.
50세 미만이며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이직일 현재 만 50세이고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270일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합산합니다. 주 5일 근무에 유급 주휴일 1일, 무급 휴무일 1일인 경우 보통 주 6일이므로 180일까지 약 30주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임금체불,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질병, 가족 간병 등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현재 만 50세 이상이면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180·210·240·270일입니다.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이며 장애인도 같은 표를 적용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계산기는 입력값에 따른 예상 금액과 소정급여일수만 보여줍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 사유 등을 심사한 관할 고용센터의 결정이 최종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이직 당시 최저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하한액, 법령상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퇴직금과 구직급여는 별도 제도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따로 확인하세요.
산식·공식 자료
화면 산식: 1일 구직급여 =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1일 상한 68,100원과 하한(최저임금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0%) 사이로 제한합니다. 소정급여일수 120~270일을 곱해 총액을 추정합니다.
수급요건 기준: 일반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기준·최근 검토: 2026년 최저임금과 2026년 9월 8일 현재 고용보험 법령·정부 안내
계산기 한계: 이 화면은 입력한 평균임금·근로시간·가입기간으로 예상 금액을 계산할 뿐, 피보험단위기간이나 정당한 이직 사유를 조사할 수 없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결정이 최종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