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식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기
여러 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 산출세액, 지방소득세를 추정합니다.
계산 기준
산식·공식 자료
화면 산식: 과세표준 = 사업·근로·기타소득 합계 − 입력 필요경비 − 입력 소득공제입니다. 과세표준에 6~45%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표준세율이 소득세율의 10분의 1 수준이므로 화면에서는 산출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기준·최근 검토: 국세청 2023~2025년 귀속 기본세율표와 현행 소득세법·지방세법 · 2026년 8월 25일
소득 종류별 계산, 장부·경비율, 결손금, 세액공제·감면,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은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신고 때 홈택스·위택스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보세요.